혈중알코올농도 0.042로 측정됐는데 음주운전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나요?

Q

저는 오늘 사고를 냈거든요. 얼마 전 면허따서 여지껏 아무 문제 없다가 이번에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성 침범에 제 부주의니깐 제 잘못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불만인점이 있어서요 우선 사건은요 - ○○ mt에서 밤에 술을 먹고 취침후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차는 부모님 차구여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출발해서 서울에서 안양가는 길목 (○○)에서 사고를 내 고 말았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구여 피해자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요 상태는 심각하진 않 다고 합니다. 근데 음주측정을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술먹고 다음날 술냄새 나듯이 냄새가 나서 측정하니 0.042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고발생 1시간 후라고 어떤 원린진 모르지만 어떤 수치를 더해서 0.05가 조금 넘었습니 다. (한 0.0512정도)- 경찰서에서는 제 0.042수치를 보더니 면허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경황도 없고 지식도 부족해서 어느 수치가 면허 취소수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수치인 0.042는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맨처음 수치만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대응하면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이 취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 그 책임을 마땅히 치러야 하겠지만 술을 얼마 먹지 않고 다 깼다 고 생각하고(선그리고 바르게 걷기등 많은 방법으로 음주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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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보정하기 전의 첫 수치 0.042만으로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질문 당시 알려진 0.05 기준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면허를 취소할지 정지할지는 행정안전부령 기준으로 정하므로, 처분서를 확인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148조의2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측정 시각 보정을 두고 다투더라도 처음 수치가 이미 기준을 넘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44조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면허 처분에서는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와 사고로 사람이 다친 점이 함께 고려됩니다. 교통사고 부분도 따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는 이런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막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사고로 인한 치상이 함께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짧으니 처분서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피해자 분들의 치료 상황을 살피며 보험 처리와 사과, 합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형을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지, 사고 경위서, 보험 접수 내역은 잘 보관해 두세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재판에서는 측정 방법과 측정 시각, 사고 경위가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수치와 시각이 실제와 같은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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