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감정평가사 시험과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인가요?

Q

감정평가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지공법에 의하여 형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 사고를 치고 집행유예가 최근 만료됨) 엔 감평시험을 보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건가 요? 또,국가공무원법 제33조(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의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이 되어 결격사유가 되는 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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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였다면, 현행법상 감정평가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국가공무원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질문에 적힌 예전 규정은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으로 보았지만 지금 법은 다르므로, 현행 기준으로 날짜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고, 제3항은 그런데도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합격결정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응시하는 날이 아니라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최종 합격 발표가 있는 회차라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고, 제15조 제2항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므로 응시 일정을 짤 때 참고하세요. 공무원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으니, 임용되는 시점이 그 기간이 지난 뒤인지 채용 일정을 확인하세요.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렇더라도 위 두 법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였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에서 일부 범죄의 벌금형도 따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죄명도 함께 확인하세요. 위 기준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선고된 형의 종류와 유예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종 합격 발표일은 회차마다 다르니 해당 회차의 시험 공고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문에서 선고된 형의 종류, 유예기간,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질문에 적힌 특정 직렬의 별도 규정은 그 뒤 관련 법령이 바뀌었으므로, 응시하려는 직렬의 시험 공고에서 현행 결격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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