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와 교하고 있는 사람이 먼친척이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의 외사촌여동생의 딸이면 저하고 방계혈족이 맞는지 알고싶고 서로 혼인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외사촌 여동생의 딸은 민법상 질문자의 방계혈족이고, 촌수를 계산하면 6촌입니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두 분은 서로 혼인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770조 제1항은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방계혈족인지 보겠습니다. 외사촌은 어머니의 형제자매, 즉 외삼촌이나 이모의 자녀를 말하므로, 아버지의 외사촌은 아버지의 어머니, 즉 질문자의 할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이므로 질문자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할머니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은 제768조가 정한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은 할머니의 형제자매의 딸의 딸, 즉 손녀이므로 할머니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고, 질문자와 방계혈족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촌수를 보겠습니다. 제770조 제2항에 따라 두 사람에게 공통되는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셉니다. 두 분에게 공통되는 직계존속은 할머니의 부모님입니다. 질문자로부터 아버지까지가 1세, 할머니까지가 2세, 할머니의 부모님까지가 3세입니다.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의 형제자매까지가 1세, 그 딸인 아버지의 외사촌 여동생까지가 2세, 그 딸인 상대방까지가 3세입니다. 두 세수를 더하면 3과 3을 합한 6이므로, 두 분은 6촌 혈족입니다.
제809조 제1항이 혼인을 금지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므로, 6촌 혈족인 두 분은 이 조항에 따라 서로 혼인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로부터 할머니의 부모님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로서 제770조 제1항이 정한 방식과 같고, 할머니의 부모님으로부터 상대방까지 내려가는 부분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입니다. 제770조 제2항은 이 두 세수를 통산하라고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6촌이 됩니다. 할머니는 아버지의 어머니이므로, 흔히 외가 쪽이라고 부르는 관계라도 질문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이 계산은 질문에 적힌 대로 상대방이 아버지의 외사촌 여동생의 딸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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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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