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8급을 받고 퇴사하며 회사에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회사 근무를 하면서 왼쪽눈에 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결정한 산재등급은 8급 1호이며 현재 휴유 장해로 치료중이나 직장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위자료 합의를 보고 회사를 퇴사 하고자 합니다.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하고자 하는 얼마를 요구해야 될지 막막하여 상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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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구할 합의금은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을 때 민법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보험으로 받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장해급여를 확인하고, 사고에 회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업무상 부상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돈은 크게 장해로 줄어드는 수입, 앞으로 들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에서 받는 급여만큼은 회사 책임이 줄어들므로, 회사에 요구할 금액은 전체 손해에서 산재급여를 뺀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회사에 따로 청구하는 돈이어서 합의금의 주요 항목이 됩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는 과실상계를 정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도 준용하므로, 질문자에게도 사고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사고가 회사의 안전조치 부족 때문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받는 돈이 산재급여와 별도인 위자료 등이라는 점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또 제80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연금을 고르더라도 회사와 협의할 때는 일시금 기준으로 회사 책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할지 따로 정하고,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금액을 충분히 따져 본 뒤에 서명하세요. 퇴사해도 산재 권리는 남습니다.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12조 제1항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세요. 사고 경위서, 장해등급 결정서, 치료 기록, 최근 3개월 급여 명세를 모아 두면 손해액을 계산하고 협의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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