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5개월된 남자입니다. 요즘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경우에 해당될지는 꿈에도 몰랐 습니다 선택에 대한 제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잘 못된 선택에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현재 이혼하고자 하는데 위자료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안계신까닭에(처형,처제만있음) 결혼식 비용은 저희집쪽에서 모두 부담하였 습니다 물론 처형이 애를 썼지만 결혼비용으로 부모님모르게 제가 아내에게 돈(600만원)도 주었습 니다. 이미 그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에 1000만원정도를 알게모르게 주었습니다. 아내또한 직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발생한 금융비용을 제 월급으로 갚고자 제급여에 대한 관 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월급은 전혀 관여치 않았고 생활비용으로 쓰자고 하였지만 불만이 많았던가 봅니다 결혼이후에도 저의 동의없이 처가(처형)에게 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량구입도 저의돈으로 하 였지만 바쁜관계로 명의 및 보험을 아내명의로 하였습니다 (차는 처형이 운행하고 있음) 어찌된일이나고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처가쪽도 묵묵 부답으로 있습니다 (오해할까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였고 현재는 부인하고 있음) 이혼할 경우에 받은일 없다 아내의 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저의 채권과 소유권(차량)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900만원 및 차량대금은 저의 통장 및 저의집에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만 또한 5개월중의 결혼기간중 2개월만 생활하였고 3개월은 별거중입니다. 별거기간중 매달 생활비와 제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에 게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더니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내가 유산한 바 있는데(폭언 및 기타행위 없었음) 이혼할경우 상기의 돈과 차량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만 금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돈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