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개월 만의 이혼, 처가로 간 900만원과 아내 명의 차를 받을 수 있나요?

Q

결혼한지 5개월된 남자입니다. 요즘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경우에 해당될지는 꿈에도 몰랐 습니다 선택에 대한 제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잘 못된 선택에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현재 이혼하고자 하는데 위자료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부모님이 안계신까닭에(처형,처제만있음) 결혼식 비용은 저희집쪽에서 모두 부담하였 습니다 물론 처형이 애를 썼지만 결혼비용으로 부모님모르게 제가 아내에게 돈(600만원)도 주었습 니다. 이미 그전에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에 1000만원정도를 알게모르게 주었습니다. 아내또한 직장을 다녔기에, 이렇게 발생한 금융비용을 제 월급으로 갚고자 제급여에 대한 관 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월급은 전혀 관여치 않았고 생활비용으로 쓰자고 하였지만 불만이 많았던가 봅니다 결혼이후에도 저의 동의없이 처가(처형)에게 9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량구입도 저의돈으로 하 였지만 바쁜관계로 명의 및 보험을 아내명의로 하였습니다 (차는 처형이 운행하고 있음) 어찌된일이나고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고 있으며,처가쪽도 묵묵 부답으로 있습니다 (오해할까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였고 현재는 부인하고 있음) 이혼할 경우에 받은일 없다 아내의 돈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저의 채권과 소유권(차량)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900만원 및 차량대금은 저의 통장 및 저의집에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만 또한 5개월중의 결혼기간중 2개월만 생활하였고 3개월은 별거중입니다. 별거기간중 매달 생활비와 제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이에 게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더니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내가 유산한 바 있는데(폭언 및 기타행위 없었음) 이혼할경우 상기의 돈과 차량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끄럽지만 금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돈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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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은 재산분할로 정리하므로, 질문자 돈으로 산 아내 명의 차와 처형에게 간 900만원도 그 과정에서 질문자의 몫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는 등록 명의가 아내이므로 그 자체를 질문자 소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어서, 질문자가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차 대금과 900만원이 질문자 통장과 본가에서 나간 내역이 있으므로, 아내 명의라도 돈의 출처를 들어 재산분할에서 질문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처형에게 빌려준 사람이 질문자로 정리되는지 아내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처형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결혼 전에 준 1천만원과 결혼비용으로 준 6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질문자 월급으로 결혼 관련 금융비용을 갚아 온 사정도 재산분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혼인 기간, 별거 경위,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제840조가 정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별거 중 생활비와 카드를 끊은 일이 상대방 주장에 쓰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아내가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돈이 오간 날짜, 금액, 받은 사람을 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체 내역, 차량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처형에게 돈이 간 기록, 별거 중 생활비를 보낸 내역을 보관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감정이 앞서는 연락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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