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와 다르게 등록된 본관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정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Q

저는 수원에 살고있는 26살 미혼 청년이며 한 가정의 호주입니다. 저는 수년 전 호적등본과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열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제가 알고 있던 김해김씨여야 할 본관이 경주김씨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때 이에 대해 몇번 여쭤본 적이 있지만 정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지만 집에는 족보도 없고 아버님은 형제가 없어 어디에 알아볼 곳도 마땅 히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골에 계신 10촌(? )어르신을 통해 종친회에서 발간한 족보를 받아보았더니 고조부,증조부,조부,부,저에 이르기 까지 모두 분명히 본관이 김해란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본관보다는 족보에 기록된 내용이 더 정확하리라 사료 되는데 호적등재시 면 서기등이 잘못 기록한 것 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호적,제적등본상 할아버지까지만 확인이 되었는데 그 이상을 확인 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하고 어디까지 정정이 가능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해당 법원에 문의한 결과 호적 정정에는 호적등본1,주민등록등본1, 중앙종친회확인서,족보사 본,종원2인으로 부터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외에 호적정정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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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이 처음부터 잘못 기재되었다는 점을 족보 등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과 본 등을 기록하므로 정정도 이 법에 따른 절차로 합니다. 다만 왜 잘못 기재되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제6항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원래 김해가 맞는데 경주로 잘못 적혔다는 것이므로, 새로 바꾸는 '변경'이 아니라 착오 기재를 바로잡는 '정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등록 당시 담당자가 잘못 적었는지는 그때의 신고 서류가 없으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올바른 본이 김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조부부터 질문자까지 족보에 김해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그 핵심 자료입니다. 질문자 본인의 등록부에 관한 일이므로 질문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이 되면 질문자의 등록부에 본이 김해로 기록되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도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본을 따르게 됩니다. 본은 아버지의 본을 따르므로, 질문자만이 아니라 같은 본으로 기록된 다른 가족의 기록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기록까지 함께 정정할 수 있는지는 신청할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하세요. 윗대 기록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본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이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할아버지보다 윗대의 옛 기록은 직계혈족 관계를 밝혀 등록관서에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법원이 안내한 서류 외에도 족보에서 해당 계보가 나온 면, 종친회 확인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사정도 진술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족보는 종친회가 만든 자료이므로, 김해로 적힌 다른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내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등록관서에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 그 기한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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