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사업부도로 법원에서 집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빨간 딱지를 물건마다 붙여 놓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일체도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예전에 제가 카드로 구입하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제게 지불(일부)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저희가족은 언제까지 집에 있을수 있나요?
압류된 컴퓨터가 아버지가 아니라 질문자나 회사의 것이라면, 그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압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은 머지않아 매각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가족이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 자체가 경매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되,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집 안의 물건이 이렇게 압류되므로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에도 압류 표시가 붙는 일이 생깁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컴퓨터를 질문자가 카드로 사고 회사가 비용 일부를 낸 것이라면 소유자는 질문자나 회사입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의 카드 매출전표나 카드 명세서, 회사가 비용을 지급한 기록, 업무용으로 지급받았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모아 두세요. 이런 자료를 채권자에게 보여 주고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 소유라면 회사가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질문자와 회사가 함께 비용을 냈다면 누구 이름으로 다툴지 회사와 먼저 정리하세요.
제202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1주 이상 기간을 두도록 정할 뿐이어서 매각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195조 제1호는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물건까지 압류됐다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지는 집에 대한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 아버지 소유이고 그 집에 대해 경매가 진행된다면,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가 있다면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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