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며 못 준 임금과 퇴직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저도 아래의 임금체불건과 비슷합니다. 저도 처음 입사해서 초기에는 월급도 잘 나왔습니다. 연봉제였 거든요 그런데 다섯 달쯤 뒤부터 월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 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요 처음에는 그냥 곧 괜찮아 지겠지 하면서 지냈 었는데 무척 후회되는 군요 하여튼 1년 남짓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이 너무 않좋아져서 회사 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5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제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태이 지만 내일까지가 마지막 협상일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구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기간 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현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모두 저와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동안 근무했었구요 그날까지 회사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 지는 못할것이 자명합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해야 겠는데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군요 이 럴경 우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 나름데로 인터넷에서 알아 보고는 있는 데 어떤 판결문을 보니까 회사경영사정이 않좋아서 채불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승소하는 경 우도 있는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했을경우 회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현제 회사에는 약 5명이 남아서 아직도 회사를 꾸려 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 있는 분들도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구요 회사의 기기들도 모두 차압 딱지가 부 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겠는지요 저의 경우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무척 힘듭니다. 재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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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를 확정받을 수 있고, 회사에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와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두 규정 모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판결이 어떤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형사처벌 여부와 민사상 지급 의무는 따로 봐야 합니다. 민사상 돈을 줄 의무는 제397조에 따라 경영 사정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면해지지 않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을 때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대지급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제2항은 그 범위를 경우에 따라 최종 6개월분 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노동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받아 두세요. 이 확인서가 발급되면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판결 없이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제4호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기간의 임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재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붙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압류된 기기가 매각되기 전에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고 그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각각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두고, 같은 처지의 동료 두 분과 자료를 함께 모으면 절차를 진행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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