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비 징수 통지, 사실혼에서 태어난 자녀도 아버지의 부양의무자인가요?

Q

갑(남, 76)은 XX구에서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XX구에 서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갑의 자녀 1, 2, 3 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음으로 조사되어 구에서 갑에게 지급한 보장비용 을 자녀 1, 2, 3에게 청구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갑의 자녀 1, 2, 3은 갑이 을과사실혼 관계에서 얻은 자녀이며, 2.갑은 병이라는 법적 부인과 자녀 A(남, 36, 사망)에 손녀까지 또 두고 있습니다. 3.갑은 을과 법적으로 남남 관계이며 자녀 1, 2, 3 은 갑이 비록 법적인 아버지이나 자녀들 이 성장하는동안 정신적, 물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해 왔습니다. 4.자녀 1, 2, 3은 몇 년 전 소송을 통해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병이 어머니 가 아니 라, 을이 어머니임을 확인 판결 받아 을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 1, 2, 3은 갑에 대한 부양 의무자입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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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갑이 자녀 1, 2, 3의 법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은 갑의 1촌 직계혈족이므로 이 법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지급된 보장비용 전액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는 수급권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수급자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4호는 보장기관을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갑이 수급자이고 XX구가 보장기관입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비용 징수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징수할 금액을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소송으로 어머니가 을이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아버지가 갑이라는 점이 그대로라면 갑과의 1촌 직계혈족 관계는 남습니다. 사망한 자녀 A의 배우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46조 제1항은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전제로 부양능력의 확인과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고, 징수액도 부양의무의 범위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징수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받은 통지가 제1항에 따른 부양의무자 징수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녀 각자의 부양능력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었는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통지를 그대로 두지 마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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