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 사용, 남자친구가 지갑 속 카드를 썼다는 혐의로 처벌과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Q

지금 제 남자친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토요일이 지난 새벽 2시경에 전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날 지갑을 주운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는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빼구여. 그 며칠 후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날 130만원의 카드대금을 제 남자친구가 썼다고 경찰서쪽에선 그러더군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생각엔 피해자가 제 남자친구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그 지갑 을 버렸다가 다시 주워서 가지고 있는 채로 경찰서로 간 거 같거든여. 곧 재판이 있는 상태고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또 만약 일이 안좋게 마무리 된다면 형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전과도 전혀 없거든요. 참고로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여. 제 남자 친구가 지갑을 주운 장소는 알바 하고 있는 술집이었고 그 술집에서 마신 술값에 대한 매출전표 를 끊어준 것도 제 남자친구로 전 알고 있구여. 또 하나 그 술집으로 도움을 청하기가 좀 어려 워서여. 가게에 대한 노출하기 곤란한 어떤 문제가 있나봐여. 그러니깐 그 술집 얘기는 꺼내지 도 못한 채 제 남자친구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는 못했거든 여. 집에 늦게 알려져서 합의를 해도 재판은 받아야 하나여? 합의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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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그 안의 신용카드를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분실 카드 사용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남자친구가 실제로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에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전과가 없다는 사정도 여기서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카드가 쓰인 시간에 질문하신 분과 함께 있었다면 질문하신 분이 증인으로 그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함께 있던 장소의 결제 기록이나 사진, 통화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같은 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므로, 연인인 질문하신 분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믿을 만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130만원이 언제, 어느 가게에서, 몇 차례에 나뉘어 결제되었는지부터 확인해 그 시간의 행적과 맞춰 보세요. 피해자가 카드 분실 신고를 한 시각과 실제 결제 시각도 함께 비교하면, 남자친구가 지갑을 갖고 있던 시간과 카드가 쓰인 시간이 겹치는지 가릴 수 있습니다. 카드가 쓰인 가게의 매출전표 서명이나 CCTV 영상이 남아 있다면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증거로 확보할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해 보세요. 지갑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갖고 있었고 왜 경찰서에 가져갔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는 카드 사용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서면을 재판부에 내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을 끝까지 다투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피해 회복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재판 날짜가 가까우므로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증거목록을 먼저 확인하고 반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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