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매전엔 3000만원에 월40만원 에서 경매후 2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요구 합니다 2.그리고 계약할때 이사비용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이사비용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가요? 3.전 집주인이 경매를 넘겨서 타명의로 낙찰받은것 같은데 밝힐 방법이 있는지,밝혀지면 저에 게 돌아올 혜택이 궁금합나다. 4.재계약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방법과 아니면 버티기를 한다면 언제까지 버틸수 있는지 알고싶 습니다.
새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는 질문자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항력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므로 새 조건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재계약하지 않는 한 집을 비워 줘야 하고, 이사비는 법에 정한 권리가 아니라 협상할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라고 정합니다.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받을 권리를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이사가 집에 설정된 저당권 등 가장 앞선 권리보다 먼저였다면, 낙찰자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0만원이라는 기존 조건을 이어받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저당권 등이 먼저였다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확정일자나 소액보증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버티기는 대항력이 없을 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6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이사비를 일부 받고 이사 날짜를 합의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전 집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받았다는 의심에 대해 보면, 민사집행규칙 제59조는 채무자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아오는 혜택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증명도 쉽지 않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경매 기록의 매수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경매 기록에서 가장 앞선 권리의 날짜와 질문자의 전입일을 비교해 보세요.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표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조건을 주장할지, 배당과 이사비를 협상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새 조건으로 재계약할지는 서로 합의해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기존 조건을 근거로 협상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배당받을 금액과 이사 시기를 함께 따져 조건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