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적의 성씨 본관 오기재. 저희는 본을 경기도 광주로 사용하는 이씨집안 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 의 광 자는 한자로 넓을 廣 자 이지만 현재 호적에는 빛 光 자로 되어있 습니 다. 애초에 호적이 만들어진때부터 그렇게 잘못 기입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려다가 발견 했습니다. 어떻게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이나 리에 민원사무실에 전화를 해봐도 실무자들이 잘 모르는듯 명 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 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신고를 못한지 7개월이 넘어갑니다. 2.조부님 사망신고가 되어있질 않습니다. 주민등록에는 호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조부님께서 전쟁때 돌아오시질 않아서 아버지께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셨 지만 현재 50여년 이 지난지금, 연세로보아 돌아가신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는 호주명만 조부로 되어있고, 거주지 기입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 지 난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의 한자가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어 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오랫동안 생사를 알 수 없는 조부님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신고하는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등록부에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등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허가의 재판이 있으면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사람 등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첫째 질문을 보면, 말씀하신 호적의 본은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입니다. 본관의 광 자가 넓을 광이어야 하는데 빛 광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법원이 기재의 착오로 인정하면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법원이 착오를 인정할 수 있도록 원래 본의 한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정의 대상은 각 사람의 등록부이므로, 같은 오기가 다른 가족의 등록부에도 있다면 그 범위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나면 위 1개월 기한 안에 정정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둘째 질문을 보면, 조부님의 생사가 50여 년 동안 분명하지 않다면 제27조 제1항이 정한 5년을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이때 조부님은 선고일이 아니라 제27조가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조부님이 생존한 사실이나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민법 제29조에 따라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절차 모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허가나 선고가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과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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