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 채우고 그만두는 아르바이트, 1주일치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Q

얼마 전부터 주말(토,일)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이번달 말(2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1주일동안의 급여 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요 처음들어올땐 이런 얘기 전혀 듣질 못했구요, 나중에 물어보니 까 사장이 그렇다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아참! 그리고 전 이력서 같은거 내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어여튼,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억 울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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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미 일한 1주일치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그만둘 때 전부 받아야 하고, 일찍 그만두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약속은 미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3개월 전에 그만두면 1주일치를 주지 않는다'는 규칙은 일찍 그만두는 데 대한 벌칙으로 임금을 빼는 것이어서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과 다르지 않고,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듣지도 못한 조건이라면 더더욱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규칙이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면, 그렇게 그만둔 사람들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하며, 이를 어기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만두는 날은 사장님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보수를 기간으로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만두는 시기를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이미 일한 날의 급여를 깎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일한 뒤 14일이 지나도 1주일치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시급,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을 정리하고, 사장님이 그런 규칙을 말한 문자나 대화가 있다면 남겨 두세요. 같은 말을 들은 동료들의 확인도 도움이 됩니다. 급여에서 1주일치를 빼고 준다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뺐는지 문자로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그 답이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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