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간통죄로 고소할수 있는 유효기간이 상대의 불륜사실을 알고 난후 6개월 까지가 유효하다 고 하던데, 그 정확한 기준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 남편이 저에게 바람피웠다고 자백한 날로 부터 6개월인가요? 간통죄 고소 유효기간 6개월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남편이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잡힌것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더군요 이제 남편이 제게 근저당 설정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인감도장이 필요하 다고 하는군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에 내 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 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말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군요 자기 명의 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는데 원래 또 다른 보증인이 필요 할수도 있나요? 남편에게 해준 보증이 너무 많은 관계로 혹시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내 인감도장을 가지 고 다른 대출보증을 하지나 않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 다
간통죄는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간통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고,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데에 6개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의 근저당 말소는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신청하므로, 질문자가 소유자가 아니라면 말소에 질문자의 인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6개월은 지금은 이혼 청구 기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준은 부정행위를 안 날이므로, 남편의 자백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면 자백을 들은 날부터 6개월이 됩니다. 그 전에 다른 경로로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용서한 경우에도 이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민법 제357조 제1항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저당 말소는 아파트 소유자인 남편과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함께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질문자의 인감은 말소 자체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따로 보증인을 세울지는 은행과의 계약에서 정해질 일이고, 법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실제로 보증을 섰다면 질문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이 있어야 하므로, 은행에 직접 질문자 명의의 보증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근저당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담보여서,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근저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남편이 인감도장을 다른 보증에 쓰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면, 도장을 건네기보다 질문자가 직접 은행에 가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어디에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맡기지 마세요.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와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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