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Q

아버님이 2년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함에 있어 어머님 지분을 저에 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알아보니 특정인을 지명하여 상속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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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면서 그 몫이 특정인에게 가도록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면, 어머니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고 질문자가 더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갖게 된 지분을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세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43조는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하고,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4조는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어머니 몫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나뉘어 돌아가므로, 질문자 한 사람에게만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을 하면서 어머니 몫을 줄이고 질문자 몫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고, 아버님 사망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제1013조 제1항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협의에는 다른 형제자매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제1015조에 따라 질문자가 아버님 사망 때부터 그 몫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그 사이에 지분에 대해 권리를 얻은 제3자가 있다면 그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머니가 제263조에 따라 자기 지분을 질문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세금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마쳤다면, 지금 협의분할로 질문자 몫을 늘리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지분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므로, 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세금 부분은 세무사의 검토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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