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신 회사 컴퓨터를 갖겠다고 통보하고 가져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

저는 일반 벤처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임금체불등의 과다로 이제는 회사를 떠날까 고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을 회사에서 지급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기에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회사자산 인 컴퓨터등을 급여로 대체 가능토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혼자 생각입니다. 대표이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무조건 위의 행동을 취한다면 절도로 간주될것이라 판단되며, 그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급여대신 회사자 산의 일부를 소유한다고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당사는 고용자와 고용인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곳입니다 당자 임금지급은 하지 못하여도 경영자의 의식이 따라준다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 을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하는 본인도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로는 최선책인것 같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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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더라도 회사 컴퓨터 같은 자산이 밀린 임금 대신 질문자의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가져가면 받을 임금이 있더라도 절도 등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 지급명령, 가압류처럼 법이 정한 절차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것은 빚을 진 회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채권자인 근로자가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컴퓨터는 여전히 회사의 재물입니다.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금은 아래와 같은 법적 절차로 보전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기대어 회사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회사 재산이 걱정된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직접 가져가는 대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대지급금도 알아 두세요. 퇴직한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 범위와 대상 기준은 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를 모으고 밀린 달과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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