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예금을 들었는데 돌아가셔서 그 예금을 상속받고자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여럿이라서 예금을 수령하려면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지분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3형제중 1명이 집을 나가서 4년째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라서 인감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신고서를 받지 못해서 예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유언 은 따로 없었습니다)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판례상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끊긴 형제의 몫과 별개로 다른 상속인은 각자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의 몫까지 정리하려면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면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은 금전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1항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25조는 그 관리인이 법이 정한 관리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정합니다.
유언이 없고 상속인이 3형제뿐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씩이고,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 몫이 가산됩니다. 위 결정에 따르면 예금은 이 비율대로 각 상속인에게 이미 나뉘어 있으므로, 질문자와 다른 형제는 자기 몫의 예금 지급을 상속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내부 절차로 전원의 서류를 요구하더라도 이 법리를 근거로 자기 몫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형제의 몫은 질문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형제가 종래 주소를 떠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선임된 관리인이 그 형제의 몫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어느 형제에게 재산을 미리 준 사정이 있거나 기여분이 문제되는 등 위 결정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금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게 되므로, 연락이 끊긴 형제 쪽은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참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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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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