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심판제도로 민사 소송을 하려 합니다.
본인은 친구 2명과 본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고 ○○구 ○○동의 한 음식점을 찾았
습니다.
도착하자 주차대행원이 주차를 대행해주겠다며 하시길래 차를 맡기고 식당안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식사를 다 마칠무렵 그 주차 요원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자동차 키를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후 나와서 차에 타보니 저의 개인비용으로 따로 장착한 카오디오가 파손 되어 있
었습니다.
음식점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잘 작동이 되던 카오디오가 파손으로 인하여 작동이 되지 않
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 했더니 그 주차 요원은 자기가 주차를 했고 자기만이 운전을 했다고 말
한 후에도 오디오에 대한 손상은 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러한 연유로 음식
점 측에서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다른데서 망가뜨려 와서 여기서 뒤집어 씌운다는 식으로 취급하더군요.
현재 저에게는 카오디오 전문샵으로 부터의 카오디오의 손상이 완력에 의 한 손상같다라는
확인서와 그 날 같은 자리에 있었던 증인 2명의 증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다는 영수증과 그 주차 대행원의 자신이 주차했
음을 증명하는 친필 확인서가 있습니다
시간적 낭비와 정신적손해와 물질적인 손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음식점은 상법이 정한 공중접객업자이고, 손님이 차량열쇠를 맡겨 차의 보관을 위탁했다면 판례에 따라 임치가 성립합니다. 임치받은 물건이 훼손되면 음식점 측은 자신이나 그 사용인이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맡긴 동안 카오디오가 파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음식점 측에 수리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1조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하고,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가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은 이 조항의 임치가 성립하려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안에서 목적물을 보관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고, 출입 통제가 없는 주차장이라면 손님이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임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도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긴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차대행원이 음식점 측 사람으로서 차와 열쇠를 받아 직접 주차했다면 판례가 말하는 열쇠를 맡겨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치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음식점 측이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오디오 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툼의 핵심은 맡긴 동안 훼손되었는지이므로, 오디오 전문점의 확인서, 구입 영수증, 주차했다는 친필 확인서, 동석한 친구 두 분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차대행원이 음식점과 별개인 업체 소속이라면 책임 주체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2조 제1항이 정한 배상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청구의 중심은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청구 금액이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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