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기꾼이 있으나 법의 거리와 너무 멀어 저희 같은 영
세업자는 맨날 돈 떼먹히는 바보만 되고 있습니다.
한달동안 물건을 공급받아 말일날 수금해주기로 약속하고 외상대금을 가로채고 슈퍼는 다른
사람으로 명의변경이나,팔아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합니다.
결국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당사자를 찾아보면 심지어는 재산까지 다 빼돌리거나,처와 법
적이혼 까지 해놓고 재산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벌어서 갚는다거나 심하면 내 빼째라식 입니다.
위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보관증이란 서식 형식을 빌려서 서류를 받고 거래를
해 오던중 이마져도 무시한 사기꾼에게 또 당했습니다.
이 서류를 토대로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수차례 대금지불을 독촉하였으나 곧 해결해준다
고 시간을 끌더니 점포에 남은 재고까지 남에게 팔아먹고 도주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수
없이 횡령혐의로 공소청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로 수사지시가 떨어져 수사 받는 과정에서 이건은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관하였
던 것으로 보기어렵다며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공소청에서 저보고 피고소인을 연락하여 같이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피고
소인은 이미 도주하여 연락이 않되 저 혼자 출두해보니 저에 게 오히려 많은 질책과 더불어
무고혐의로 입건 구속 될수도 있다고 하여 하두 겁이나고 무서워 무조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고소장도 즉석에서 취하하고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무고죄가 성립되고 벌금이 나오는지 고민하다가 이글을 올립 니다.
-참고로 보관증을 쓰면서 사기꾼은 어허 이돈은 떼먹으면 형사건이네 라고 하면서 도장날인
해 준것을 본인이 보관 첨부하여 횡령으로 고소한 내용 입니다.
A

고소장에 실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었다면, 수사 결과 횡령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고, 있었던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 법률적 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했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를 정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를 처벌합니다. 경찰이 거래관계라서 물건을 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공급한 우유가 상대에게 맡겨진 것인지 팔린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평가입니다. 보관증을 받고 물건을 공급했고, 상대가 대금을 주지 않은 채 남은 재고까지 처분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위 판례에 따라 횡령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보관증에 날인하면서 떼먹으면 형사 사건이 된다고 말한 사정도, 질문자가 고소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대금 일부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적는 등 범죄 성립에 중요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받을 때 겁이 나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그 말이 고소 내용을 거짓으로 꾸몄다는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적은 사실이 실제와 같다는 것을 보여 줄 보관증 원본, 거래 장부, 대금 독촉 기록, 상대가 재고를 처분하고 사라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세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사정이 어떻게 다른지 미리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받지 못한 물건값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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