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고등학생,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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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시 나이 19인 고등학생 3학년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 운전면허증이 있는 친구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A 친구는 차만 렌트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친구 3명이 차를 타고 놀려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제친구 3명은 운전면허증이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5시경에 서천에서 차를빌려 7시30분경에 군산에 도착해습니다. 서천에서 군 산까지 약15킬로 미터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군산에서는 다른 친구가 운전을 했구요 친구들과 차를 타고 돌아 다니다가 집에서 연락이 와서 전 저녁 8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갔구요 그런데 그 후에 친구한명이 자기 혼자서 차를 몰 고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하다가 앞에 가는 차를 살짝 받았는데 그 친구는 무면 허에다 겁에 질리고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 였는데 친구가 겁을 먹어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전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그다음날인 일요일날 이 사실을 사고 낸 친구 삼촌에게 말했습 니다 우선 차를 갔다줘야하기 때문에 삼촌이 차를 몰고 렌트카 회사 앞에 차를 주차 시켰는데 잠 복중인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어제 밤에 차 넘버를 보고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입 니다. 그 친구는 차를 갖다주고 자수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서 친구를 잡아간겁니다. 변호사님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사실 전 고 1때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걸린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벌금은 물지 않았는데 또 철없이 고2때 친구가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장물취득으로 보 호감찰 2년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무면허 벌금 50만원은 냈구요 근데 이번일이 또 터진것입니다 아직 보호감찰 기간은 남았구요 형사 아저씨께서는 단순히 무면허 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무면허 벌금만 내면 된다구요. 제가 3번씩이나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하시더군요 별일은 없을꺼라고 하지만 전 요즘에 잠도 못자고 혼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일이 생길진 않을까 요? 변호사님 제 친구들은 이번일이 처음이라 괜찬을것 같은데 전1년에 한번꼴로 사고를 쳤습니다 정말 제자신이 한없이 밉고 싫습니다 과연 검사님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참 제 친구가 사고낸 뺑소니 사건은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어떻게 될런지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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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질문자께서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건과 별도로 기존 보호처분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벌금만 내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으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받은 '보호감찰 2년'은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장기 보호관찰로 보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키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장기 또는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일은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질문자께서 약 15킬로미터 무면허로 운전한 것이고, 접촉사고와 도주는 질문자께서 집에 들어간 뒤 친구가 혼자 운전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지, 어떤 보호처분을 할지는 제49조와 제32조에 따라 검사와 소년부 판사가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 변경은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일 뒤의 생활 태도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친구 명의로 차를 빌린 경위와 누가 어느 구간을 운전했는지도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면허 취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는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 위반했으면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이번 일을 숨기지 말고 먼저 알리고,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성실히 응하세요. 학교생활이나 반성하는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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