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이익분배, 출자비율 말고 경영 기여를 반영해 정할 수 있나요?

Q

민법상 동업자간의 이익분배는 출자한 금액 비율로 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저희의 경우 갑이 4억 을이 1억 총 5억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경영은 순수하게 을이 주도하고 있는데 출자한 금액 비율로 이익을 분배한다면 을이 너무 손 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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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정한 '출자금액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는 동업자들이 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합의하면 경영을 맡은 을의 몫을 출자 비율보다 크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을의 경영 노무를 출자로 보아 반영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대가로 보수를 따로 약정하는 것도 민법이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또 민법 제707조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갑 4억원, 을 1억원의 출자가액에 따라 이익은 4 대 1로 나뉩니다. 을의 경영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익분배 비율 자체를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도 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을의 경영 노무를 출자의 일부로 평가해 비율에 반영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을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받을 보수를 약정하고, 그 보수를 뺀 나머지 이익을 출자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업무집행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쓰려면 보수 약정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민법 제711조 제2항입니다. 이익분배 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같은 비율로 손실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을의 이익 몫을 늘리면 사업이 손실을 낼 때 을의 손실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손실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함께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이 경영을 맡는 것과 관련해 알아 둘 규정도 있습니다. 민법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08조는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을을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정해 두면 을은 동업 사업의 업무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습니다. 몇 대 몇이 합리적인지는 갑과 을이 사업의 사정을 보고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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