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명백히 아내의 과실이 들어나는 일이라 재판까지 갈필요가 없음을 아내도 인정하고 있는것 같 습니다. 아내는 얼마전 보험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채를 빌려쓴것 같습니다. 물론 생활비가 모자라 그런돈으로 충당한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사채를 빌릴때 제 인감도장을 유용하여 제 허락없이 대리인감증 명서를 발급받아 저를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세워 두었더군요. 아내의 채무능력이 없어지자 저에게 사채업자들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모르게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이혼이 정당화 될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채무관계는 어찌해 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락 없이 인감도장을 써서 남편을 채무자나 보증인으로 세운 일은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질문자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 그 채무는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아내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혼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배우자 몰래 인감을 써서 큰 빚을 지운 일은 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에 관해서는 민법 제130조가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아내가 남편 도장을 찍은 것은 남편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결국 대리권이 있었는지의 문제가 됩니다.
주의할 규정은 제126조입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져온 경우 사채업자는 이 조문을 들어 질문자에게 책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아내에게 다른 일로 대리권을 준 적이 있는지, 사채업자가 본인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231조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39조 제1항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조문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돈을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고 말하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피하십시오. 차용증, 보증서, 대리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보하고, 독촉이 계속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정리하면, 이혼은 협의가 되면 숙려기간을 거쳐 진행하고, 협의가 깨지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질문자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인으로 보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이 채무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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