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큰어머니 자녀로 오른 저희, 친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방법이 있나요?

Q

저희 가족관계는 좀 복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결혼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가져서 저희를 낳았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친어머니를 두고 호적상에는 아버지와 큰 어머니 이름으로 자녀 등록되 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애기때부터 지금까지 친어머니밑에서 자랐죠 그러다보니 저희 친어머니는 법적 으로 저희들과는 남의관계가 되어 버려서 회사에서 받는 각종 혜택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속 문제까지 골치 아프게 되더군요 그냥 이대로 두면 나중 상속때 저희 자녀들이 상속을 못받 고 어머니 사촌들이 보험관련, 현 재산관련 상속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걱정이 대단하십니다 법정상속인을 저희 친자식(법적으로는 남으로 되어 있지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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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형제가 친어머니가 낳은 자녀라면, 친어머니와의 법률상 모자관계는 판례에 따라 출생으로 당연히 생깁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큰어머니의 자녀로 올라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부가 정정되면 질문자님 형제는 친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은 혼인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도 모자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결정되는 자연적 친자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진실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법이 의도하는 정당한 행위이고, 소송 결과가 상속 등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당한 신분관계 회복에 당연히 따르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소권 남용이라며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법 제865조 제1항은 제863조 등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녀인 질문자님 형제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정정되면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질문자님 형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사촌들이 상속받지 않습니다. 큰어머니와의 친자관계가 부존재로 정리되면 큰어머니에 대한 상속 관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제865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진행하는 편이 절차가 간명합니다.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처럼 출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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