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중고차를 살때 모캐피탈로 부터 할부로 사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달쯤 타다가 팔아 버렸읍니다 . 8개월 동안 할부를 연체한번 없이 갚아 나가다가 몸이 안좋아 직장을 잃어 4개월째 연체중인 데 캐피탈로부터 상의없이 차를 팔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한다합니다. 이 경우 계속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는지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할부 계약을 맺을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는지가 핵심이고, 8개월 동안 연체 없이 갚아 온 사정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를 처분한 방식과 차의 등록 상태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장을 잃어 할부금을 못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다만 차를 살 때부터 곧 팔 생각이었는데 이를 숨기고 할부 계약을 맺었다면 기망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 달 만에 차를 판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고소가 되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를 거쳐 판단됩니다.
차를 판 부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4조는 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캐피탈의 저당권이 등록된 차라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는 한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를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 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캐피탈이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상 차의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었다면,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355조 제1항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부 계약서에서 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당권 설정과 처분 제한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차를 판 상대방과 매매 서류, 지금 차가 누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보면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캐피탈에 실직 사정과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설명하고 분할 상환이나 상환 유예를 협의해 보세요. 협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고,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간 기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연락을 받으면 계약 당시 사정과 그동안의 납부 내역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