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다름이 아니오라 세 입자가 보일러 고장시 집주인에게 수리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 보일 러의 경우는 집주인이 수리해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되는지 아 니면 집주인의 마음대로 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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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이나 온수를 쓸 수 없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잘못으로 고장 났거나 계약서에 수리 부담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때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때에 한하여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제627조는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할 수 없을 때 차임 감액을,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652조는 제627조 등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7조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 난방과 온수를 쓸 수 없다면 집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의 의무가 문제됩니다. 먼저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구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어 세입자가 직접 고쳤다면 고장 난 보일러를 쓸 수 있게 되돌리는 데 든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장과 상관없이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었다면 그 비용은 유익비로 따져질 수 있어, 바꾸기 전에 집주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입자가 사용을 잘못해 망가뜨렸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 제652조가 효력을 부정하는 약정에 제623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소모품이나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수리가 늦어져 집의 일부를 쓰지 못했다면 제627조에 따른 차임 감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장 사실과 수리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고장 부위 사진과 수리 기사의 진단 내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직접 냈다면 이사할 때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청구하되, 집주인이 집을 돌려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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