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땅을 비롯한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광업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토지의 이용과 광업권 설정에 대하여 갑과 어떤 협의나 계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행정관청에서는 관련법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광업권을 지상권의 일종으로 보고 광업권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광업권을 해제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에서 사업권을 인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광업권 설정 자와의 합의서를 가져 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광업권 설정 출원 구비서류에는 토지소유나 토지 이용권을 증명할 만한 토지관계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있더군요 다만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업권 을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 해당 광물이 있음을 증명하는(실지조사 또는 광상 설명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업권을 설정 허가권자는 관련법에 의거 당연히 토지관련 소유권 여부 등은 따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비록 관련법에 토지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이용 계약서라든가 토지관련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하여도 광업법 제 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광업법 설정이 되는 광구에 대하여 당연히 토지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광업권 설정자가 광물 채취를 위해 갱도나 기타 기계적 장치 등을 함에 있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통지하거나, 토지 수용법에 의해 수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광업권 설정자 가 광업권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침범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광업권 설정자가 타인의 토지를 갱도 설치 등으로 일시 이용하거나 점유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감안하고 있는데 하물며, 광업권이 설정되는 토지 자체인 경우 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업권에 의한 광물 채취시 그 해당 토지는 장기간 이용될 뿐 아니라 토지 자체가 원래의 성상을 상실하여 훼손되게 되며, 하물며 광물 채취로 인해 인근의 토지까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출원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권(지상권, 지하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자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토지의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제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 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광업권을 설 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토지 소유자인 제가 그 토지를 이용하려 하니 저와 아무런 관계없이 설정된 광업권을 해제 하여야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제 토지에서는 현재까지 광물 채취가 이루어 진적이 없으며, 인근의 다른 토지에서는 광물 체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인 제가 저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광업권 설정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권익을 침해 당해야 하는지요? 광업권자는 저에게 설정 해제를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관청에 서도 광업권 설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이미 기본 투자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 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여 광업권을 잘못 설정해 준 겁니까? 또한 관련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지상권에,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득한 광업권도 지상권에 해당되는지요? 이미 저와 같은 입장의 일부 토지 소유자 들은 광업권자에게 일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광업권 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러한 법에 대해 저 같은 서민은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