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모르는 사이 광업권이 설정됐는데 건축하려면 해제해야 하나요?

Q

저는 토지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제 땅을 비롯한 인근의 광범위한 토지에 대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광업권을 설정하여 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토지의 이용과 광업권 설정에 대하여 갑과 어떤 협의나 계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니, 행정관청에서는 관련법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며 광업권을 지상권의 일종으로 보고 광업권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광업권을 해제하지 않은 채 행정관청에서 사업권을 인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광업권 설정 자와의 합의서를 가져 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광업권 설정 출원 구비서류에는 토지소유나 토지 이용권을 증명할 만한 토지관계 서류는 요구하지 않고 있더군요 다만 광업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광업권 을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 해당 광물이 있음을 증명하는(실지조사 또는 광상 설명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광업권을 설정 허가권자는 관련법에 의거 당연히 토지관련 소유권 여부 등은 따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비록 관련법에 토지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이용 계약서라든가 토지관련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다 하여도 광업법 제 6장 토지의 사용과 수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광업법 설정이 되는 광구에 대하여 당연히 토지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광업권 설정자가 광물 채취를 위해 갱도나 기타 기계적 장치 등을 함에 있어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통지하거나, 토지 수용법에 의해 수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광업권 설정자 가 광업권을 빌미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침범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광업권 설정자가 타인의 토지를 갱도 설치 등으로 일시 이용하거나 점유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감안하고 있는데 하물며, 광업권이 설정되는 토지 자체인 경우 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광업권에 의한 광물 채취시 그 해당 토지는 장기간 이용될 뿐 아니라 토지 자체가 원래의 성상을 상실하여 훼손되게 되며, 하물며 광물 채취로 인해 인근의 토지까지 훼손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출원자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이거나 토지에 대한 이용권(지상권, 지하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자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토지의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광업권이 설정되었고, 제 토지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토지 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광업권을 설 정하였는데 이제 와서 토지 소유자인 제가 그 토지를 이용하려 하니 저와 아무런 관계없이 설정된 광업권을 해제 하여야만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제 토지에서는 현재까지 광물 채취가 이루어 진적이 없으며, 인근의 다른 토지에서는 광물 체취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인 제가 저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광업권 설정 때문에 소유자로서의 권익을 침해 당해야 하는지요? 광업권자는 저에게 설정 해제를 조건으로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관청에 서도 광업권 설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이미 기본 투자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관청 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여 광업권을 잘못 설정해 준 겁니까? 또한 관련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지상권에,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득한 광업권도 지상권에 해당되는지요? 이미 저와 같은 입장의 일부 토지 소유자 들은 광업권자에게 일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광업권 해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러한 법에 대해 저 같은 서민은 그냥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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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은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권리이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과는 법이 정한 내용이 다릅니다. 광업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광업권자가 곧바로 질문자의 땅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건축 등 허가 단계에서 광업권자와의 협의를 요구하는지는 그 허가의 근거 법령에 달려 있으므로, 관청에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업법 제2조는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는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누고, 채굴권을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 등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로 정합니다. 제10조는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되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279조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즉 광업권은 땅속 광물에 관한 권리이고,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쓰는 권리와는 법적 구성이 다릅니다. 광업법 제15조는 광업권설정 출원서에 광상에 관한 설명서 등을 붙이도록 할 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모르는 사이에 설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갱구 개설이나 설비 설치 등에 쓰려면 제7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용·수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장관은 인정 전에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땅에서 채굴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관청이 광업권을 지상권의 일종으로 보고 해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면, 어떤 법령의 몇 조에 근거한 것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관청이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므로, 거부 사유를 보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복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니 거부 처분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또 채굴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생산이나 투자 실적이 없는 등 광업법 제35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광업권 등록 내용과 채굴계획 인가 여부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 두세요. 광업권자에게 돈을 주고 해제받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로 두고, 그 전에 관청의 근거 조항과 광업권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투자비가 들어간 상황이라면 허가 신청 서류와 관청의 요구 내용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같은 처지의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있다면 관청이 든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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