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월에 모 건축설계사무소와 450만원에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3월말부터 건
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집을 짓다보니 일일이 설계사무소측과 상의하여 공사를 하였고, 완공은 안됐지만 사정
상 6월 19일에 세입자가 입주하였고, 저도 6월 24일 입주하 였으며, 7월 초쯤 공사가 끝났습
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측은 7월 20일경 준공을 떨궈 주겠다더니 8월이되어도 준공이 나질 않았습
니다.
어떻게 된거냐고 따져물으니, 걱정 말라며 책임지고 준공을 내주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라, 위법한 부분이 조금있어서 그런다, 자기가 아는사람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 그사람이 준
공검사를 나오게 만들어서 꼭! 준공을 떨어뜨려 주마고 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서는 위법한부분이 있어 준공내기가 어려우니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라며 공문으로 보
내왔습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겠다, 감리를 포기하겠다는등 공문을 두번이나 내용증명으
로 보내와 첫번째는 저도 반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전화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더니 한달후에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와 전화를 해서 "빠저나
갈 구멍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따졌더니 자기들도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나요.
결국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거였습니다
저는 처음 집을 지어보는거라 뭐가 뭔지 몰라 이래도 돼냐, 저래도 되냐 하나하나 다 물어보
고 공사를 하였고, 내가"이렇게 공사하면 준공안나는거 아니냐"고 물으면 건축하무서측에서
는 "걱정하지말아라 내가 책임지고 준공을 떨궈줄테니까 아무걱정말고 있어라"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이제와서는 위법 한부분이 있으니 시정하라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하고 감리를 포기하
겠다고 겁을주고 있으니 저는 어쩌면 좋은가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것도 몰라 건축사무소만 믿고 공사를 하
였는데, 건축주가 무슨 되가 있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나요?
법적으로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이길수 있나요?
없는돈으로 시작하여 빚만 더 늘었는데 어떻게 하면 준공을 낼수 있는지, 과태료나 이행강제
금 같은걸 내지 않을지, 소송을 하는게 좋은지 등 모든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건축물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해야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무소만 믿고 공사했더라도,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가 계약대로 감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시사용승인 등 예외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만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소유자 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80조 제1항은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공사감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건축주가 이를 이유로 감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건축사무소가 보낸 시정 요청 공문은 이 의무에 따른 것일 수 있으므로, 공문을 무시하기보다 위법하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와 함께 입주한 부분도 제22조 제3항에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민법 제390조가 근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위반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알리지 않고 걱정 말라고만 했다면 감리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감리 계약서, 공사 중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두 차례의 내용증명과 반박문을 보관하세요.
아는 사람을 통해 검사를 넘기겠다는 식의 방법에 기대지 말고, 위법한 부분을 시정한 뒤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허가권자는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있는지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제79조 제4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정하므로, 시정명령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으므로 시정 공사 일정도 미리 협의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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