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행방을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집 명의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Q

저희집은 배다른 엄마와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허나 저희엄마는 호적상 오르지를 못하고 저는 배다른 가족의 호적에 저희 다른 가족과 같이 올라 있습니다. 헌데 현재 살고 있는집이 구입한 것은 저희 어머니이나 명의는 저희 아버지것으로 되어 있었 습니다. 헌데 아버님이 사망함으로써 그집이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가족이 12명이나 되고 가족중에는 주민등록앞자리만 올라있을뿐 실제 존재하 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은 찾을길이 없으며 사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는 소유권을 이전할수 가 없습니다. 땅은 나중에 제가 구입을 해서 재명의로 되어 있으나 건물은 아무에게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 은상태이고 시청에 물어봤더니 실존하지 않은 사람까지 모두 포기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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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집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으므로,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해야 합니다. 행방을 모르거나 실제로 없는 사람이 상속인으로 올라 있으면 그 사람 몫을 처리하는 법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집을 샀더라도 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땅은 이미 질문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 정리할 대상은 아버지 명의의 건물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하고, 제25조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와 배다른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의 자녀라면 1순위 상속인이고,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등록부에 올라 있지만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사람도 상속인이어서 빼고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선임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 협의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사가 5년 넘게 분명하지 않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잘못 올라 있는 것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면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누가 소유자로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니, 행방을 모르는 사람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이 끊긴 시기를 정리해 두세요. 시청에서 말한 포기각서가 어떤 서류인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물어 두세요. 어머니가 집값을 냈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당시 송금 기록과 계약서를 가지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실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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