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누나 이야기입니다. 저의 누나는 한 유치원에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나가 얼마전에 유치원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그만둘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왜냐고 물어보니깐? 누나가 정해진 날까지는 일을 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갔다고 유치원쪽에서는 이야기 했답니다 금시초문인 누나는 입사초에 서명했던 서류를 보니 정말 그렇게 돼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사때 누구나 다하는 서명이라면서 하라던 것이 그런 내용이 있던줄은 몰랐던 겁니다. 물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건 그 회사에서 입사할때 누구나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누난 꼼짝없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아닌 서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기간을 약속했더라도 유치원이 교사에게 계속 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그만두면 미리 정한 돈을 물어내게 하는 약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만두어 유치원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의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나오기보다 그만둘 날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약서의 내용과 그만두려는 사정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 이름이 서약서인지 계약서인지보다 그 안에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유치원은 기간을 정한 약속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 서류에 그만두면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20조에 어긋납니다. 유치원이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미리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말로만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한 단계에서는 실제로 돈을 낼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가족 사정처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제661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두려는 날을 정해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후임 교사를 구할 시간을 고려해 퇴직일을 협의하세요. 입사 때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17조에 따라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이야기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마지막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은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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