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친자(여자)1명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고 현재 저의 어머니와 결혼 하여 2남1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배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을 받았으나 아버지 재산에 대한 배부기준과 현재 어머니께서 낳으신 2남1녀 외의 친자(어머니와 결혼이전에 결혼하여 낳은 자녀임)도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이혼 전에 낳은 딸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직계비속이므로, 지금 어머니가 낳은 2남 1녀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상속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딸은 아버지의 친자로 호적에 올라 있다고 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가족에 적용해 보면, 아버지의 자녀는 이혼 전에 낳은 딸 1명과 지금 어머니가 낳은 2남 1녀를 합해 4명입니다. 자녀 4명은 모두 아버지의 1촌 직계비속이어서 같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함께 상속합니다. 1순위인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분 비율은 자녀 한 사람을 1로 볼 때 어머니가 1.5가 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합계 5.5 가운데 어머니는 11분의 3, 자녀는 각각 11분의 2가 됩니다. 자녀 4명의 몫을 모두 합하면 상속재산의 11분의 8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 1천만원이라면 어머니가 3천만원, 자녀 4명이 각각 2천만원을 받는 셈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5천만원이라면 어머니가 1억 5천만원, 자녀가 각각 1억원입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1009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므로 네 자녀의 몫은 서로 같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나누는 몫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 계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가족관계가 지금과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때의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몫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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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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