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Q

예전에 합의이혼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불성실과 무능함) 이혼당시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하였고, 전세금등의 재산을 제가 소유 하였습니다. 당시 전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히 양육비에 대한 조항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내가 아직어렸었기 때문에 별다른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몇 년 전부터 자그마한 회사 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는 셋으로 여자아이 둘은 초등학교(4학년, 1학년)에 다니고, 막내아들은 유아원에 다니 고 있습니다. 이혼 후 단 한번도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전남편은 이혼당시 재산을 제가 다 가졌 기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에선가 보니까 아이의 양육은 공동의 의무이기때문에 공동책임 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 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남편은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월 2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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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지금까지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재산을 받았다는 사정은 분담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미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판례가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은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사람은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분담 범위를 정할 때 양육하게 된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와 그 시기,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고, 이혼 때 이루어진 재산분할이나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남편은 이혼 때 재산을 모두 가졌으니 의무가 없다고 말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사정은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할 때 함께 따지는 요소입니다. 전남편이 지금 안정된 직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사정과 그동안 세 자녀를 혼자 키워 온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판례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 이전에 쓴 비용까지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보다 적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지금 청구하는 데 시효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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