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대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취소소송을 하려 하는데 전 주소지가 인천이지 만 면허를 서울에서 취득하였고 사고는 집 근처에서 났기때문에 인천공소청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처분위청구 및 취소소송은 인천법원에다 해야 하는지 아님 면허를 서울에 서 취득한거라 서울지방법원에다가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또 피해자분의 2주진단서 가 이번 교통사고하고 무관한 진단서라는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과 주변사 람들의 제가 운전 을 해야하는 이유를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변사람들이란 친척혹은 제 친구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취소소송을 낼 법원은 질문자의 주소지나 면허를 딴 곳이 아니라, 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누가 써야 하는지 법령이 정한 바가 없어 친척이나 친구도 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받은 처분 통지서에 어느 시·도경찰청장이 처분했다고 적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면허를 서울에서 땄다거나 주소가 인천이라는 사정은 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나 수사를 어디서 지휘했는지도 행정소송의 관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지서의 처분청을 확인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순서와 기한도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내면 제142조 때문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탄원서는 작성자 자격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하기보다, 질문자와의 관계와 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출퇴근, 생계, 가족 부양 등)를 각자 아는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작성 날짜를 적고 서명해 두세요. 탄원서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자료이므로 많이 낸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처럼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는 심판에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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