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모욕 조사 뒤 벌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전화,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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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사이버 범죄때문에 (컴퓨터로 상대방을 비하했다는 내용 게시판 에다가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올렸었습니다 ) 으로 경찰서에 갔다왔습니다 조사를 받은후 풀려났지만 형사님께 나중에 공소청에 갔다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에 고등학교때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때두 경찰서에 갔다온 후 공소청에서 반성문을 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공소청에 계신 검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안으로 현금 100만원을 본인이 직접 지참해서 xxx 호로 가서 xxx검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은 합니다만 보통 벌금형이라면 문서상으루 통보를 한다는 걸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어린 나이에 100만원은 너무 저에겐 구할수 없는 돈입 니다 벌금 100만원이 그 죄에 알맞은 벌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구 왜 100만 원을 본인이 직접 갖고 오라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께서 장난을 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말투도 약간 그러하셨 구 저에게 따끔한 채찍질을 위해 한번 고생해보라는 뜻에 장난으로 그러 하셨을지두 모르지만 너무 겁이 납니다 100만원을 당장 준비해야 된다는것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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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전화로 금액을 정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정하고 재판서를 송달해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현금을 직접 들고 오라는 요구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 검사와 사건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욕죄의 법정형에 비추어 보면 100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7조는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을 올렸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은 나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해지는데,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금액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이므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해 고소를 취소받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합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소속, 사무실 호수를 기록해 두고,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정식 벌금은 확정 뒤 납부 고지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내는 것이므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거나 계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결과 실제 사건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합의 시도와 정식재판 청구 여부 판단, 납부 방법 상담입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과 벌금액,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오므로, 그 서면을 받기 전까지는 벌금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서면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7일의 기간을 계산하세요. 학생이어서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정식재판이나 납부 단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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