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과] 1.본인과 본인의 처는 혼인신고을 하고 부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엄연한 부부이다. 2.과거 본인의 처는 처가에서 심한 구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 나와 처가와 인연을 끊고 혼자 살 던 중에 본인과 혼인을 하였고 같이 살게 되었다. 3.그러나 얼마 전 인천에 있는 처가에 짐을 가지러 갔었는데 부모 몰래 혼인 한 사실을 안 장인,장모는 그 다음 날 본인이 부재 중이던 부산집에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몰래 집에 있 던 모든 소유물들을 가져갔고 또한 본인이 계약한 월세방을 마음대로 해약하고 그 보증금을 가져갔다. 4.이 때부터 본인과 처와를 연락조차 못하게 하고 24시간 처를 감시하며 본인에게 돌아가지 못 하게 하며 본인에게는 짐과 돈을 받고 싶으면 이혼을 하라고 요구했다. 처는 장인,장모에게 완강히 이혼을 거부하고 감금에 대한 항의를 했으나 되려 폭언과 더불어 폭행[몇 차례 빰을 맞고 발로 차여 온 몸에 멍까지 든 것으로 알고 있음]까지 당했다. 5.며칠 뒤 처가를 탈출했으나 붙잡혀 다시 끌려갔고, 또 다시 얼마 뒤 처가를 탈출했지만 장인 이 고용한 미행자에게 의해 미행을 당해 본인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모 여관에서 3일동안 공포 에 떨며 숨어지내던 중 어쩔 수 없이 장인이 고용한 미행자에 의해 처가로 끌려갔다. 6.그나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때부터는 처와 본인과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 어 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신상은 어떤지조차 모른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처가와 연락 없이 지냈고 처가에 대한 정보는 가져간 본인의 소유물에 있는지라, 또한 처가 는 이사를 했고 그 새 주소나 전화번호를 본인의 처도 모르는지라 저 또한 처가의 주소나 전 화번호를 모릅니다. 다만 처가가 ★★동이라는 것 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가를 직접 찾아가려고 해도 알수가 없어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시키면 경찰에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 까? 우선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담으로 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폭행 또는 집안 등에 가두 어 두고 그 본인이 원치 않고 성인이고 출가외인인 자식에 부모가 간섭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혼을 강요한 것 등은 모두 형법상 폭행,상해,협박,강요,체포,감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진행중인 가정폭력에 해당 되므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 조)에 의해 즉각 경찰에 출동하여 폭력행위 및 범죄행위의 제지 및 수사를 벌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또 경찰에서 고소 또는 진정서를 접수받으면 어 떻게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