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면허 취소, 피해자 진단이 사고와 무관하면 다툴 수 있나요?

Q

지난달에 밤에 운전을 하던중 신호를 받고 서있는 차뒤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무면허 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고 차 보험도 다 들어놓은 상태였 습니다.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신지 얼마안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로 인해 차를 상속받 고 자취중이던 집을 내놓고 2시간가량 걸리는 학교에 통학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 제가 겁이 나서 도망을 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돌려 가던 중 당황해서 도로에 턱에 타이어를 부딪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되돌아 가지 못하고 중간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면허증을 제출했고 이것저것 조회를 하더니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분 하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피해자분은 안정을 취하시다가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전 경찰서에 남아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저도 귀가하였습니다 피해자분은 사고지점에서 거리가 좀 먼곳에 사셔 서 귀가후 전화를 해보니 아직 택시타고 집으로 가는중인데 집에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방에 들린후 아침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피해자분이 운영하시는 게임방에 가서 피해자분을 만났고 거기서 피해 자분이 괜찮은데 사고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2층에 위치한 피시방에 올라가다 계단에 삐 끗해서 넘어졌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좀 뻐쩍지근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같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고 같이 병원에 가서 단순방사선검사와 간 단한 물리치료후에 귀가했습니다. 그 이후 병원치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경찰서에와서 서로 조서를 받고 경찰이 피해 자분께 진단서를 발급하실겁니까라 고 묻자 그분께서 병원은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발급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피해자분은 조서를 다 받고 피해자분의 차량파손 손해배상을 해주었고 나중에 견 적서를 보니 뒤 범퍼하고 마후라를 교환했다고 34만원이 나왔더군요. 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피해자분께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는데 소견을 왜 쓰냐고 하니까 병원에 갔다왔으니까 괜찮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받아 오라고 하 여 피해자분께서 소견을 가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진료 당시 피해자분께서 혼자계단에서 넘어져서 아픈거 같다고 일반상해로 진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소견서를 경찰서에서 가져오라고해서 가져왔더니 병명이 이것저것 기 재 되어 있더군요. 소견서를 제출하고 나니까 경찰에서 어라 병명이 있네 하면서 그럼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피해 자분께 계속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분은 진단서 발급을 안한다는데 왜 발급하라고 하냐고 하니까 소견서에 병명이 나와있 는데 어떻게 진단이 안나오냐며 진단서를 안가져오면 우리가 다친다하며 소견서에 나와있는 데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계속 요 구를 해서 피해자분께서 마지못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단이 2주 가 나왔고 그 진단서는 일반상해로 진료 받은것인데도 불고하고 제출 이 되 여 버렸고 결국 전 불구속 처리 됐고 면허는 4년동안 취소가 됐다고 오늘 연락이 경찰 서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가서 다시 검사님과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피해자분께 전화 를 드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 서 다친데는 없는데 그날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건데 경찰에 서 계속 요구를 하여 가져다 줬다고 그러더군요. 첨엔 전 물피도주라 생각해서 면허는 살줄알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였더군요. 피해자분께서 나중에 검사님이 부르시면 같이 동행해서 사고난 날 교통사고인해 다친부위는 없고 제가 운영하던 게임방 계단에서 굴러 일반상해로 진료받은 진단이니까 그 진단서는 이 번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말씀해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그 피해자분도 이해가 안간다고 그러시고 계십니다. 계단에서 굴러서 일반상해로 진료받은걸 왜 교통사고와 연관시키는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도 보호초치 없이 도주한 것에대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지만 사고당일 피해자분이 하 필 계단에서 왜 굴러서 재수도 드럽게 없게 됐는지 미치겠습니다. 제 면허가 살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면허가 죽으면 홀로계신 어머니 오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시력 청력 심장 모든 기능 이 많이 약해지셔서 현재 저없으면 병원에 다니시지도 못하십니다. 조금오래 걷기만해도 다리모세혈관이 터져 피멍이 다리 전체에 다 들정도입니다. 제가 면허가 취소되면 병원에 모시고 갈수도 없는처지입니다. 어떻게 면허가 살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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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2주 진단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뒤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것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건이 아니라 물건만 부순 사고에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되면 4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에 관해서는 제93조 제1항 제6호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취소·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4호는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되, 단서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괜찮다며 진단서 발급을 원하지 않았고, 같은 날 게임방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했으며, 병원에서도 일반상해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진단서의 상처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치상과 4년 결격의 전제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빠지게 됩니다. 다만 겁이 나 현장을 떠난 이상 물건만 부순 사고라도 제148조의 미조치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오던 중이었다는 점과 차량 수리비를 배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설명하세요.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제94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의 사실확인서, 병원의 일반상해 접수·진료기록, 사고 당일 계단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검사 조사 때 피해자가 직접 같은 내용을 진술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사정도 이의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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