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 중단된 상여금을 퇴직 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에도 포함되나요?

Q

1993년 10월 입사하여 2001년 8월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후 꾸준히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년 300%)이 지난 97년 IMF발생시부터 지급이 중단되었 다가, 2000년 30%한번만 지급되었습니다. 1) 그간 미지급된 상여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한다고 들었는데,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이란 퇴직일을 말합니까? 아니면 상여금의 최종 지급일로 봐야 합니까? 후자의 경우라면 회사에 적을둔 직원이 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2) 이 경우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3) 이 금액은 퇴직후 몇개월 뒤에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까? 4) 지급 금액은 현금지급이 맞나요? 상여금의 경우 회사에 문의 하니 못주겠다고 하는데. 지급 받는 것이 맞다 면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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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해 두었던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각 상여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일이 아니라 각 상여금의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아래는 현행 법령 기준이며, 오래전 퇴직이라면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합니다.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상여금의 시효는 각 상여금의 지급 예정일부터 진행합니다. 재직 중에도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신청,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여금 지급을 근로자 동의 없이 중단한 것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꾼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번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받아야 할 상여금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하위 규정에 따릅니다. 3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4번에 대해,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제43조 제1항에 따라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현행 제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 신설된 것이라 질문하신 무렵의 퇴직에는 없던 규정입니다. 상여금이 임금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계속 지급되어 왔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중단 전의 지급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6조의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세요. 퇴직금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여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과거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요구할 때는 기간별 미지급 상여금 내역을 정리해 서면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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