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노동으로 허리에 무리가 있어 입원을 한 상태인데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병원 에서 이 허리 이상(허리뼈가 뒤틀어졌는데 그 모양이 업무의 형태와 유사함)의 원인은 회사의 과다한 업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내렸습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측의 확인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뿐 전혀 산재신청을 받아줄 기색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자체회사법에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만 하는데, 산재처리 받는 것과 회사법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동의 없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4. 통상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회사법 상으로 그것을 산재로 인정 않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산재 신청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공단(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인지는 법이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법이 인정하는 산재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그 증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과 4번 물음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제37조 제1항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회사 규정을 이유로 법이 정한 산재 인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제41조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입원한 병원에 대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회사가 확인을 거부한 경위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말하는 자체 규정은 회사 안의 처리 방식일 뿐이고, 보험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하므로, 입원 중인 사정을 들어 회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치료 기록과 진단서는 빠짐없이 받아 두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도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확인 거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 소견서에 업무 형태와 허리 이상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적히도록 요청하고, 하루 작업량과 작업 자세,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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