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Q

저는 얼마전 도로교통법 음주및 무면허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항소까지 갈 경우 벌금액을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 고 정상 참작으로 아내의 불륜으로 인하여 미쳐 생각지도 못하고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고소 서류등을 첨부할 생각 입니다. 그리고 벌금액을 나누어낼수 있는지요 나누어 낸다면 몇개월 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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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이나 항소를 거쳐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줄어든다고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진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확정 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도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정 사정으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범행의 동기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참작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벌금은 형법 제69조에 따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나누어 내려면 벌금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맡은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몇 개월까지 나눌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같은 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이라면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재판에는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내세요. 벌금 납부 계획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기일에는 출석해 사정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 관련 서류를 첨부하실 때에는 가정 사정을 보여 주는 범위로 추리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까지 생각하신다면 제1심 판결 선고일에 항소 기간을 바로 확인해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벌금이 확정된 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일부납부나 납부연기 신청부터 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를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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