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예전에 시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강원도로 휴가를 떠나다가 숙소인 콘도현관에서
카메라와 캠코더를 분실하였기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합니다.
콘도내에 주차장과 현관이 좀 멀었는데 저희는 아기들까지 데리고가서 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짐을 내리고 저희 남편은 콘도측에 불편을 줄까봐 차를 세우러 갔는데 5분정
도 소요되더군요.
현관입구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었으며 저는 빨리 들어갈 생각으로 프론트에서 예약사항을
간단히 기재하러 들어갔으며 저희 시부모님들이 현관에서 계시다가 큰 애가 앞으로 걸어가기
에 1분정도 짐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착 하자마자 저희는 객실에 들어갔고 오자마자 카메라와 캠코더가 든 가방이 없어
질것을 확인하고 프론트에 방송을 요청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방송을 해주었지만 객실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재요청을 했었고 콘도측 직원
은 다들렸다고 내일다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10시가 넘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을때도 방송을 하지 않고 있기에 문의를 하
자 그제서야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땐 이미 투숙객들이 빠져나간 시간이 었구요.
객실에는 분실물에대한 안내가 있었지만 프론트에는 분실우려에 대한 문구조차 없더군요.
만약 있었다면 저도 현관를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무진장 한가한 상태였고 콘도측 직원도 옆에 있어서 저희가 좀 방심하기는 했습니다
마침 현관이 cctv가 촬영되어있어서 확인하는 도중 좀 의심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화면상태로
는 잘 구분이 안가더군요.
경찰도 왔었지만 처음에는 리조트 입장에서 이야기 하다가 제가 경찰관님도 리조트의 협력 자
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번에는 콘도측에 상사와 잘 상의해서 보상 해주라고 하더군요.
콘도측 관리자는 미연의 방지를 위해 cctv의 설치인정 및 기타 콘도내의 시설미비,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반성했지만 보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저희에게 그 물건은 아기들의 소중한 기록이 담아있기 에 중요한 물건들이었기에 찾고자 노력
했지만 별수없더군요.
콘도측에서도 별다른 협조는 없었구요.
이런 경우 콘도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콘도 측에 물건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시설 안에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콘도 측이나 그 직원의 과실로 없어졌다면 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맡긴 물건과 달리 이 경우에는 콘도 측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질문자 쪽의 부주의도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상법 제151조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로 정합니다. 숙박 시설인 콘도를 영업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하면 아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항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은 공중접객업자가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공중접객업자 자신이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짐을 프런트에 맡겼다면 콘도 측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맡기지 않은 휴대물은 콘도 측이나 직원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짐을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으므로 제2항이 문제됩니다. 현관에 주차관리요원과 직원이 있었던 사정, 분실 뒤 방송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정 등이 직원의 과실로 인정되고 그 과실로 물건이 없어진 것이라면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범인을 찾는 일은 경찰 수사의 문제이고, 콘도 측의 배상책임은 이와 별개로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직원이 다음 날까지 방송을 하지 않은 점은 물건이 없어진 뒤의 사정이므로, 그 일과 물건을 잃은 것 사이의 관련성은 따로 따져지게 됩니다.
질문자 가족이 잠시 짐과 떨어져 있었던 점은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상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임치하지 않으면 공중접객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카메라와 캠코더가 고가물로 평가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주의하십시오. 제154조 제1항과 제2항은 이 책임의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휴가를 마치고 콘도에서 퇴거한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배상을 요구하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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