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1년 8월 14일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
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할려구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직 상태인지라 법무사님께 대리 시키지 않고 혼자 해볼려구 하는데여 생각
만큼 쉽지가 않네요 다른 서류는 다 준비해놓은 상태구염 아직 안된 서류는 국민채권매입 필
증이라는 건데 세무처에 알아보고 등기소에 알아보니 의무적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에 적용되
는 금액만큼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
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세표준은 1억1천만원 조금 남짓 나왔는데 표에 의하면 50/1000 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러면 대충 봐도 500만원 이상의 채권을 매입 해야 하는것 같은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
다.
집만 있을뿐 당장 현금 화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아직 한참 남아있는 적금을 깨는 것
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염 그리고 서류를 완비하고 등기소에 가면 어떤 절차를 밟아
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맡겨서 하면 더없이 편하고 좋겠지만 솔직히 그 금액이 저희에겐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집
만 있을뿐 돌릴수 있는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에 6식구중 유일하게 오빠하나 직장을 다니
다보니 그 작은 돈도 부담스러워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해 볼려구 합니다
A

상속등기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과 시행령 본문에는 현금이 부족한 사정을 이유로 매입을 면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과 비율은 시행령 별표로 정하므로 질문 당시의 표와 지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분할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를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매입해야 하는 자와 매입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제3항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매입 의무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기를 받는 쪽에서 매입 사실을 확인하므로, 매입 대상이라면 채권을 사지 않고 등기를 마칠 수는 없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기금으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등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고,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과세표준 1억1천만원 남짓에 1천분의 50을 적용한 계산은 질문 당시의 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 기준은 시행령 별표나 등기소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매입한 채권은 원리금을 상환받는 국민주택채권이므로 낸 돈이 모두 비용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현금이 묶이는 것이 부담이라면 채권을 사는 은행 창구에서 매입한 채권을 바로 파는 방법이 있는지, 그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함께 문의해 보세요.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입니다. 어머니 단독 명의로 등기하려면 상속인 모두가 어머니가 집을 갖기로 협의해야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때부터 집을 상속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바로 등기를 옮길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비율로, 자녀들은 똑같은 비율로 하여 상속인 모두의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어머니가 혼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첨부서류와 취득세 등 세금 납부 절차는 등기소와 시·군·구청에 미리 확인하고, 세금을 낸 영수증과 채권 매입 확인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챙기세요. 가족관계 서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를 기준으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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