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퇴직금 지급 지시를 회사가 안 따르면 형사와 민사 중 어떻게 하나요?

Q

오늘 노동 사무소에서 퇴직금 청구관련 확인을 위해 노무관과 회사관계자와 함께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회사에서 신규 법인 설립한 곳으로 형식상 소속만 되 었구 같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무관이 회사에 계속 근로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 라고 명령 했습니다. [Q1] 노무관의 확인 과정중 제가 증빙 자료로 제출했던 문서 사본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저 에게 퇴사하면서 회사 관계 서류를 가지고 나온거냐며 물으며 의심을 했는데, 제가 증빙용 자료로 제출했던 문서 사본을 가지고 혹시 회사에서 어떤 정보유출 혐의로 소송 한다면 문 제 소지가 있는 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증빙 자료 내역> 계속 근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 퇴사하기전 복사해두었던 기획서 표 지 사본 1장(결제란,문서제목,날짜만 있는것)과 예전에 작성했던 기획문서 사본 첫 페이지 1 장(결제란, 기획 내용 일부 포함)을 제시했었습니다. 물론 퇴사전 원본문서&컴퓨터 파일은 회사 업무별 문서철/PC 폴더에 모두 보관 정리 해놓고 직속 팀장에게 간단하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퇴사했습니다. 총괄 부장에게는 이메일로 동시 보고를 했습니다. [Q2] 노동부의 퇴직금 지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형사소송이 민사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까 지 하게되면 소송을 하는데 드는 비용 및 절차와 소송 하기까지의 예상 소요 시 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노동부 의 제재도 없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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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결재란과 제목 정도가 담긴 문서 사본을 노동관서에 낸 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지 않으며,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달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 라목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봅니다. 제18조의 처벌도 이런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사본은 표지와 첫 페이지 일부이고, 계속 근로를 증명하려고 노동관서에만 낸 것이며, 원본은 회사에 남겨 두고 퇴사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부정한 이익이나 손해를 입힐 목적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기획 내용 일부가 들어 있으므로 증빙 외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세요. 회사가 정보유출을 문제 삼더라도 그것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별개이므로 퇴직금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본을 만든 경위, 제출한 곳과 목적, 원본을 회사에 그대로 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팀장에게 낸 보고 서면과 부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 위반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고 돈을 대신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을 강제로 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면으로 판단하는 절차여서 소송보다 간단합니다. 회사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비용과 기간은 청구 금액과 진행에 따라 달라 법원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미지급 퇴직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함께 검토하세요. 정리하면 노동관서의 지급 지시는 행정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회사나 대표의 처벌을, 민사 절차는 돈을 강제로 받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 가지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관서의 지급 지시 내용과 제출 서류 목록을 보관해 두세요. 퇴사 후 회사 자료 사본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보관하지 말고, 절차가 끝나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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