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범죄 기간 구속 직전까지 약 2년 반
2.피고A.회사사장(여자).피고B직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 무렵 제아내(피고B)와 회사사장(피고A)두사람이 구속 되었습니다.
죄명은 사기죄,방문판매법위반,의료법위반 세가지로요, 참고로, (기동수사대에서 수사했는데
패해자가 44명정도 였고 수사대로와서 진술한 피해자가24명, 나머지 20명은 오지않았다고 합
니다.)
물론 피해자들 은 제 아내의 고객들이었고요,그래서 두사람이 구속되었다가 저희아내는 영
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나왔고 사장은 계속 구속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느데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
고 받고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
사장은 실형2년을 받아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선고 받은 몇일후에 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나
와서 보니깐 처음 수사대 이외의(44명)새로운 피해자가 고소한게 이제야 법원에 서류가왔나봐
요,저흰 그이전에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도 봤고 고소도 취하를 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법원에 출두하라고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선고 전에 이사실을 알았으면 전에 사건 선고때 항소라도 했을텐데요.
문제는 이 한명의 피해자 일로해서 제 아내가 선고날 법정구속이 되버렸습니다(실형10월)이번
엔 항소를 했구요.
사장은 두건이 병합처리되었고,저흰 첨에 건이 확정판결난거라서 병합은안됬구요,저희아내는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에 집행유예받을때 1년 받은 형량까지 같이
받아 야 한다는데 정말 답답합니다,궁금한것은 같은 시기와 같은 범죄내용인데도 따로따로
형량을 받나요,그럼 만약에 또 다른 피해자들이 한명씩 한명씩 기한을 달리해서 고소 하면
전부 형량을 따로받나요.
그리구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도 받을수있나요.
최선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이미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는 법률상 경합범으로 다루어, 뒤의 죄에 형을 정할 때 앞의 판결과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로 나중에 처벌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 속 사건은 오래전 일이어서 당시 적용된 규정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현행 기준으로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따로 고소해 사건이 나중에 재판에 넘어오더라도, 같은 시기에 저지른 죄라면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을 때보다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형을 정하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끼리는 제38조에 따라 한꺼번에 판결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집행유예에 관해 보면,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일정 기간에 범한 죄로 한정됩니다. 앞 판결 전에 저지른 죄라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법률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앞의 판결 전에 저지른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현행 규정상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과거 사건에 어느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하된 사실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 회복 자료를 꼭 제출하십시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은 피해자마다 따로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피해자가 나중에 고소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이 무한정 쌓이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경합범 규정에 따라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미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처벌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앞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를 비교해, 두 사건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형평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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