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뒤 최종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면 다시 구속되나요?

Q

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 행단 보도상 신호 위반으로 1학년 초등학생을 사고를 내었읍니다 그로 인해 학생은 두개골 함몰 골절 6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합의가 잘 안되어 그 후 법정구속이 되어 14일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보석신청 으로 현재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곧 최종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건요 저 아시 는 분 이 택배회사 사장님인데 회사에 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피해자랑합의가 잘 안 되어 사장 님이 구속되고 나서 부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피해자랑 합의도 봐주시고 해 서 합의서 넣고 보석신청하여 사장님이 보석으로 풀렸났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신경써주신거 는 인정을 하는데요 부장님으로 인해 사장님 택배회사는 부장님으로 인해 기사분들이 두서분 그만두시 고 사무실도 자기가 사장이네하는 식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읍 니다. 그로 인해 사장님을 그분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그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그분하시는 말씀 이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다시 교도소에 넣어버리고 말거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피해자랑 형사합의만 본상태에 합의금 다주고 합의서 넣어 보석으로 풀려났어도 만약 피 해자에게 부장님이 가서 이사람 못 쓸 사람이니까 다시 잡아 가라고 진술서를 만약에 다 시 제출 했다고 하면 사장님을 다시 수감이 되는지? 또 곧 재판을 받는데 사장님 말씀이 구속되어 안에 있을때 그곳에 계신분 중에 보석으 로 풀려났다가 최종재판 때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이분은 지금 현재 택배를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없음 사무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이 거든요? 만약 사장님이 없음 지금 그분 앞으로 부채도 많고 사무실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런 사항들을 법원에서 감안을 하는지? 최종판결을 어떻게 날 건지 알고 싶어서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이미 합의서가 제출되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그만둔 직원이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처벌해 달라는 진술서를 내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보석 중이라도 다시 구금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은 풀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등으로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4조의 보험 가입 특례도 이런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겼을 때 등에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31조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사고는 신호 위반이어서 합의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게 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합의와 합의금 지급, 피해 아동의 회복, 회사 운영과 부채 사정은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다른 말을 하더라도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남고, 그런 진술서가 제102조의 취소 사유에 바로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바로 생활로 돌아가지만,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다시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분이 최종 재판 때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석 조건(주거 제한, 출석 등)은 반드시 지키고, 재판 기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합의서와 합의금 송금 내역, 피해 아동이 회복했다는 자료, 회사 사정과 부채 자료, 직원들의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둔 직원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압박하는 일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런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그만둔 직원이 다시 교도소에 넣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정도와 합의 경위, 사고 이후의 태도 등 전체 사정을 보고 형을 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원들의 생계도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