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시는 분이 얼마 전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 행단 보도상 신호 위반으로 1학년 초등학생을 사고를 내었읍니다 그로 인해 학생은 두개골 함몰 골절 6주 진단을 받고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 합의가 잘 안되어 그 후 법정구속이 되어 14일 정도 수감되어 있다가 보석신청 으로 현재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곧 최종재판을 하거든요 근데 궁금한건요 저 아시 는 분 이 택배회사 사장님인데 회사에 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피해자랑합의가 잘 안 되어 사장 님이 구속되고 나서 부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피해자랑 합의도 봐주시고 해 서 합의서 넣고 보석신청하여 사장님이 보석으로 풀렸났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신경써주신거 는 인정을 하는데요 부장님으로 인해 사장님 택배회사는 부장님으로 인해 기사분들이 두서분 그만두시 고 사무실도 자기가 사장이네하는 식으로 사무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읍 니다. 그로 인해 사장님을 그분을 그만두게 하셨는데 그분이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그분하시는 말씀 이 무슨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다시 교도소에 넣어버리고 말거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피해자랑 형사합의만 본상태에 합의금 다주고 합의서 넣어 보석으로 풀려났어도 만약 피 해자에게 부장님이 가서 이사람 못 쓸 사람이니까 다시 잡아 가라고 진술서를 만약에 다 시 제출 했다고 하면 사장님을 다시 수감이 되는지? 또 곧 재판을 받는데 사장님 말씀이 구속되어 안에 있을때 그곳에 계신분 중에 보석으 로 풀려났다가 최종재판 때 다시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이분은 지금 현재 택배를 하시는데요 사장님이 없음 사무실이 너무 어려운 상황 이 거든요? 만약 사장님이 없음 지금 그분 앞으로 부채도 많고 사무실도 폐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런 사항들을 법원에서 감안을 하는지? 최종판결을 어떻게 날 건지 알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