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으로 들어간 회사를 기간 중에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Q

저는 얼마 전 작은 게임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입사 당일 기술이전의 댓가로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계약서에는 임금,근무시간, 등이 없었습니다. 그다음날 출근 해보니 무려 12시간을 넘게 일하더군여. 점심도 직원이 사먹구여. 임금도 적구,몸도 힘들고 그래도 견디다 얼마전에 게임말고 다른 분야로 옯기려구 그만둔다 고 하니깐 계약서 얘기를 꺼내더라구여 저보다 먼저 나간 사람들은 아무얘기도 안꺼내구 잘 나갔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그냥 그만두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게임 말구 다른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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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일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그만두면 미리 정한 돈을 내게 하는 약정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계약했다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간에 그만두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주지 않고 장시간 일을 시킨 사정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회사의 의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14조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가 받은 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무시간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제17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도 하루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술이전의 대가로 1년을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중간에 그만두면 일정 금액을 물어낸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20조에 어긋납니다. 회사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미리 정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정은 제661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만두려면 퇴직 의사와 날짜를 서면이나 문자로 분명히 알리고,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퇴직일을 협의하세요. 출퇴근 시간 메모, 메신저 기록, 급여 통장 내역을 모아 두면 연장근로 수당과 회사의 법 위반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퇴직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말로만 언급하는 단계에서는 실제로 돈을 낼 의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 사본부터 확보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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