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돌 지난 딸, 엄마가 양육권을 받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Q

제 동생이 남편한테 남자가 있다는 의심을 받고 크게 싸워서 화해를 하려고 해도 남편이 동생과 상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받을 행동을 한 건 전혀 없구요. 현재 얼마 전 돌이 지난 여아가 있습니다. 친정에 아기가 와 있구요. 남자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아기는 자기가 키우든 않키우든 상관이 없다구 합니다. 엄마가 키운다고 하니까.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구 합니다. 남자쪽에서 키우게 되면 아기를 절대 만날 수 없다구 하구요. 양육비를 법으로 청구해도, 회사를 관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나옵 니다. 이럴 땐 어떻해야 합니까? 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키우려고 하는데, 남자쪽은 키울 사람이 편찮으신 어머님 밖에 없는데 형들한테 돌아가면서 맡기겠다구 말도 않되는 소리를 해서 엄마가 맡도록 하구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려요. 남자쪽에서 먼저 다 알아봤다구 법으로 해도 소용없다구 하네요. 정말인가요? 참고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자신은 아기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아기한테는 별로 정이 없었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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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편 쪽이 법으로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도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께 정해지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이를 준용하고, 제909조 제4항과 제5항은 친권자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거나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양육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같은 기준을 확인하면서, 별거 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그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엄마가 돌이 갓 지난 아이를 친정에서 계속 돌보고 있고 아빠 쪽은 아이를 키우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라면, 판례가 드는 양육 의사와 현재의 양육 상태가 법원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결론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아빠가 양육자가 되면 아이를 못 만나게 하겠다는 말과 달리, 제837조의2는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말도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양육비를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64조는 이행명령을, 제68조는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정합니다. 양육 상황과 남편 쪽 발언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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