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단순관광이 아니라 남편 해외근무처에 집을 잡아 같이 2 ~ 3 개월 있다가 함께 돌아올 예정입 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보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요
보통 사람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장기 근무차 출장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해외여행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로 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이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