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의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Q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요. 단순관광이 아니라 남편 해외근무처에 집을 잡아 같이 2 ~ 3 개월 있다가 함께 돌아올 예정입 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남편의 보증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보통 사람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결격사유로는 보통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또는 장기 근무차 출장을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란 그 기간 중에 다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된 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해외여행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로 출국금지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이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