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를 안 해 주고 한 달 더 나오라는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Q

저와 친한 사람의 이야기 인데요. 회사에 3년간 근무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사표 수리를 안해준데 요. 사주는 업무 인수인계 확실히 하라며, 한달간 더 나오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인수인계 는 이미 다른 직원에게 어느정도 다 했다고 하는군요. 얘가 그만둘경우 회사업무에 당장 피해가 갈듯하니깐 잡아두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빨리 사 표수리되서, 직장도 옮기고 퇴직금도 받아야 할텐데, 사표수리도 안해주고,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과정은 간단한 것인 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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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해 왔다면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3년을 일했으므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협박 등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줘야 하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한 달 더 나오라는 요구는 결국 제660조가 정한 기간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월급제라면 사직서를 낸 급여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어 한 달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 동의 없이 바로 나가지 않으면 그 사이를 결근으로 다툴 수 있으니, 이 기간을 고려해 퇴사일을 정하거나 회사와 날짜를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수인계를 이미 다른 직원에게 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넘겨 두세요. 회사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늦추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의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3년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명세서를 모아 두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수리를 미루면 마지막 출근일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두세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직서는 메일이나 내용증명처럼 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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