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특수절도미수로 인해 기소중지를 받았다는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 깡패들이 저에게 시켜서 특수절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 깡패들은 달아나고 저만 남게되여 특수절도미수라는 죄목을 받고 그사건이 기소중지 되었더군요. 깡패들을 잡을 방법이 없어서 완전 저 혼자 억울하게 누명을 다 쓴 사건이였습니다. 당시 검사님께서 저에게 나이도 어리고 모범생이니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유학을 준비중인데 기소중지면 해외로 나갈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렇게 문 의 드립니다. 또 공소시효기간이 특수절도인경우 7년이라 들었는데 지금 그 깡패들을 잡을수도 없지만 설 령 잡는다해도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금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에 문외한 저라 가장좋은방법 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면 특수절도미수라는 기록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건지 아님 어떤 절 차에 의해 기록을 없앨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면 기소 중지와 상관없이 유학을 갈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993년의 일이라면 지금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잠시 멈춘 처분일 뿐 공소시효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사건 정리를 요청하면 유학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342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제252조는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253조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만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들으신 7년은 지금 기준과 다르지만,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30년 넘게 지난 지금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적이 없고 그동안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적이 없다면 시효가 멈출 사유도 없습니다. 당시 검사가 용서하겠다고 한 말은 정식 처분이 아니어서 사건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문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1개월 이내,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기간을 정해 따로 내리는 처분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를 이어 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는 출입국 당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시효가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수사기관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법정형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그 기간을 처분일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자료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입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에 연락해 사건 상태를 확인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사건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유학 일정보다 넉넉히 앞서 출국 가능 여부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함께 범행한 사람들을 지금 잡더라도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함께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잡혀도 질문자에게 다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나 공범 중 누군가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나므로,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혼자 책임을 졌다는 사정은 이제 처벌 여부와 관계가 없어졌으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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