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혈압으로 쓰러진 고령 근로자, 보상 없이 퇴직금만 받고 나가야 하나요?

Q

아버님은 현재 연세가 일흔 다섯이고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허드렛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신지는 그곳에서 십사년 정도 되셨구요, 일하시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 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장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않았습니다. 그 사고가 있었던 한칠년이 지난 지금 아버님께서 일하시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하셨다가 지금은 집에서 통근 치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한쪽 다리를 못쓰시고 계시거든요. 아버님은 일하시면서 월급도 감봉이 되셔서 퇴직금도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곳 사장이 퇴직금은 줄테니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쫒겨나야 합니까? 참고로 한달 병원비는 받았습니다. 아버님 손가락 사고 시효가 지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버님은 아침 일곱시나 여덟시쯤 출근하셔서 밤 아홉시까지 일하셨습니다. 나이 많으셔도 젊은 사람못지않게 노동일을 하셨습니다. 늙으셨다고 사장한테 핍박도 많이 받으시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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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쓰러진 것이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장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고는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문제되지만,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생긴 부상·질병·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36조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보험급여로 두고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은 아침 7~8시에 출근해 밤 9시까지 일하셨다고 하므로,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한 달 병원비는 같은 사유로 받은 금품이라면 제80조 제3항에 따라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사고는 약 7년이 지나 위 시효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따르므로 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 가운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한쪽 다리를 쓰기 어려운 상태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날의 상황을 본 동료나 건물 관계자의 진술, 병원 초진 기록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니 미리 확보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만 적용되므로(제11조)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라면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퇴직금 줄 테니 나가라'는 말에 바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그 말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봉된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감봉 전후의 급여 내역도 모아 두세요. 출퇴근 기록, 급여 통장,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모아 두시고,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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