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서 6개월간 월급을 받지 않고 근무를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지 금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지 못한 급여를 1년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어렵다고만 하고 저도 그때 못 받은 월급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카 드값 갚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정에 끌려서 못받을거 같아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사서 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서 요. 그리고 사장하고 부디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지요. 금액은 3백 5십만원 정도 되고요.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밀린 월급 350만원 정도와 퇴직금은 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처럼 서면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청구할 수 있어, 사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을 일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고,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체불 금액이 확인됩니다. 법원 절차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신청하며, 사장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다투게 됩니다.
회사가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은 같은 조 제2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는 받지 못한 6개월분 월급과 퇴직금을 나누어 적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의 근무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과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진정과 지급명령으로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앞으로 연락할 일이 있으면 통화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부딪치지 않으면서 증거도 남기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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